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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가주의 부동산 상속 법안

가주에서 상속 계획을 세우는 일은 늘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가주 의회는 한 법안(AB 2016)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에 따르면 고인이 남긴 거주 주택의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인들은 전통적인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고인의 전체 재산 가치가 16만62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간단한 절차로 상속이 가능했었다.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이 기준은 18만4500달러로 조정되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얘기가 달랐다. 부동산만 따로 청원 절차를 밟아야 했고, 조금만 가치가 높아도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걸 바꾸기 위해 이 법안이 나왔다. 이제는 고인의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라면 긴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간단한 프로베이트 절차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AB 2016은 오직 본인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은행 계좌, 주식, 임대용 부동산, 사업체 같은 다른 자산들은 여전히 기존의 18만450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즉,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이 많다면 여전히 전체 프로베이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AB 2016을 활용한다고 해도 프로베이트 절차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들은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모든 상속인과 유언상 수혜자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 심리도 받아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넘기는 것처럼 조용하고 비공개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법원의 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상속 과정과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셈이다.   여기에 상속인들 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AB 2016을 통한 절차에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누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갈등은 쉽게 터질 수 있다.   결국 AB 2016은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간소화된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수단이긴 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모든 자산을 확실하고 비공개로 넘기고 싶다면, 여전히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게다가 가주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은 70만 달러짜리 집이라고 해도 몇 년 뒤엔 80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AB 2016의 75만 달러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복잡한 정식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한다.   결국 AB 2016은 상속 과정을 어느 정도 간소화해줄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신속하고 비공개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리빙트러스트 같은 상속 계획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가주의 부동산 가주의 부동산 상속 과정 프로베이트 절차

2025-05-06

[상속법] 프로베이트 절차

가족을 잃은 슬픔은 굉장히 크다. 예상치 못한 죽음일 수록 그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슬픔을 뒤로 한 후 가족들이 처리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유산 정리이다.     궁극적으론 고인의 재산을 가족이나 수혜자에게 상속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법정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며 우리는 그 절차를 프로베이트 (Probate)라고 부른다.     프로베이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법원 절차를 집행할 사람이 케이스를 열게 된다.   집행인은 유언장을 통해 정해지고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맡게 된다. 가족이 권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행을 할 권리를 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베이트는 고인이 거주하였던 카운티에서 열어야 한다.   프로베이트가 시작되면 고인의 수혜자, 가족, 채권자 등에게 통지를 줘야 하며 유언장이 있을 경우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경우 법원은 유언집행인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고인의 유산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을 우리는 '레터 (Letters Testamentary or Letters of Administration)'라고 부른다.     집행인에게 권한이 생긴 후 고인의 자산을 수집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집행자는 이 후로 고인의 청구서나 빌 (bill) 을 지불하며 유산에 대한 납세자 ID 번호를 신청하고 유산관리를 할 은행 계좌도 개설해야 한다. 집행자는 모든 재산의 목록과 재산의 감정 정보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프로베이트인 경우 집행자는 고인의 재산이 분배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인의 마지막 세금보고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청구서와 세금을 지불한 후에 집행자는 상속인에게 유산을 분배하게 되며 프로베이트 절차는 끝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많은 서류와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많이 들게 된다. 변호사 비용과 집행자의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총 유산에서 퍼센티지로 계산이 된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비용은 더 많이 들게 되는 셈이다. 또한 프로베이트 레프리 비용, 본드 (bond), 및 어카운팅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프로베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된다. 고인의 재산, 채무, 상속 내용들이 대중에게 공개되며 이는 사기성 메일 등 광고의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 가급적이면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리빙트러스트 작성이다. 리빙트러스트로 자산 명의 이전을 해두었다면 고인의 사망 후에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면 작성자의 의도대로 가족 사이에 문제가 없게 상속을 할 수 있다. 만약 프로베이트를 거칠 경우 자산은 무유언시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상속인에게 자신의 자산이 가지 않을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개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후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고 유산상속 계획도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프로베이트 절차 프로베이트 절차 사후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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